⊙문화관광부공고제2006-3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1 일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0개의 문화관광 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기획총괄담당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219, FAX:3704-9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