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172호
「환경보전위원회 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 주요시책 심의를 위해 설치하였던 국무총리 소속 환경보전위원회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유사하여「환경정책기본법」개정(2002 .12.30, 법률 제6846호)를 통해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폐지
3. 의견제출
「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환경부 홈페이지 www. 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02-2110-6668, FAX:02-504-9205, 전자우편:slobbie3@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