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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30~2006-06-19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854~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 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신설함.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정하고 통합회원 모집 절차를 신설 함.

라. 체육시설업의 건건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마. 대통령령16701호(2000. 1.28.)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0년 1 월28일 이전에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투자비 범위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회원모집 자율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 모집된 회원 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 회원모집을 허용 함.

바.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된 테니스장업의 영업범위 등의 별표 규정을 삭제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이 의무화되고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를 정함.

나.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된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 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함.

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통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휴·폐업 절차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폐업 절차를 신설함.

마.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보고사항 중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 보고(매 분기)를 제외함.

바. 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화된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의 시설기준 및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삭제함.

사. 체육시설업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구비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할 체육시설업 종류와 안전장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3704-9854~5, FAX:3704-9869)

라. 기타 법령 개정안의 신구 대비표 등 구체적인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index.jsp )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