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24호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에 소속된 합동참모대학을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직할기관으로 분리·창설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국가안보분야 고급간부의리더십 개발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국방리더십개발원”을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명시하며, 국방대학교 소속부서 중“직무연수부”를“국방직무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근거조항 삭제 및 수정
○설치목적 중『연합 및 합동작전』, 대학원의 설치구분 중『합동참모대학』등 5개조 7개항 삭제
○과정명칭 중『기본과정』을『국가안전보장과정』으로 수정
나. 『국방리더십개발원』을 국방대 부설기관으로 명시하고,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다. 부서 명칭 중『직무연수부』을『국방직무교육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285/5180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