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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30~2006-06-19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85~6488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0호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한???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학술진흥과장, 전화:02)2100-6485∼6488, 팩스:02)2100-6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 “법률 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