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0호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한???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정액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조:학술진흥과장, 전화:02)2100-6485∼6488, 팩스:02)2100-6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 “법률 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