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7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가됨에 따라 당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및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 .
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2110-857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