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6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 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 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 계획,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2110-857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