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5호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교통안전공단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공단법의 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단 임원에 이사장 1인과 5인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이사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시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교통안전공단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6 월16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02)2110-8681-8, Fax 02) 504-3062, e-Mail shinho@moct.go.kr )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열람하고 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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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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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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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