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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26~2006-06-1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5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0호

골재채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요건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재량권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위를 제재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자에게 시설ㆍ장비ㆍ현황 등 업무보고 요구 또는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함.

다.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기준을 정함.

라. 골재채취구역 복구후 지반침하 등 하자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하도록 함.

마. 피허가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중지, 시설물의 이전 등 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 -8756, 팩스02-503-73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