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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350
  • 전자메일 wlswnxk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59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ㆍ수위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 함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추수 수위ㆍ유량 측정값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

 

ㆍ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다. 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접착제ㆍ폐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 금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