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8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20~2018-08-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1-6681
  • 전자메일 joe000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581호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위탁규정 신설 등을 통해 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안 제7조의2)

 

 

다.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4호카목)

 

 

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안 제15조제4호가목,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마. 국제협력 관련사업 위탁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바.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대상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관련 수입금 세입 반영 근거 마련 등(안 제46조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0001@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81,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