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1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관리청의 소극적 또는 비정상적 업무처리 요인 제거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과 소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검토, 처리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7
- 이 메 일 : controlis@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