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31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9호, 2011.7.25.)이 개정되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과 함께 그 업무가 이관되었음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6.28.) 개정으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따라서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시험에 관한 사항’ 중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lygbn3@korea.kr
- 팩스 : 042-481-4129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8,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