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9~2018-08-2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044-201-6716
  • 전자메일 jinba9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58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규모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장보다 완화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배출기준 산정방법 개정(별표 1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

 

최대배출기준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할 경우, 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14조제2항)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nba96@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