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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9~2018-08-2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의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3079
  • 전자메일 kys9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신규 지정

 

 

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날짜를 변경

 

 

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주관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에 ‘3 8민주의거 기념일’ 신규 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짜를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s94@korea.kr

 

- 팩 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