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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8~2018-08-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044-205-5337
  • 전자메일 gnlfkd7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3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ㆍ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ㆍ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ㆍ취소, 모집ㆍ배분ㆍ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7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gnlfkd77@korea.kr

 

- 전화번호 : 044-205-5337(팩스번호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7,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