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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8~2006-06-07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9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10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1)공인노무사 겸업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직업소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

(2)개업 노무사에게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인정하고,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복수사무소 설치 허용

(3)경쟁력을 갖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참여와 경쟁을 통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 제고가 기대됨.

나. 사업자협회 설립사항 규정

(1)사업자협회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2)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 공급사업등 업종별 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로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 완화

(1)공인노무사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폐지됨에따라 개업 공인노무사에게도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직업상담원 자격을 부여

(2)개업 공인노무사에게도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규제 완화

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

(1)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므로 개선 필요

(2)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대표자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3)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표자 변경시 영업중인 유료직업소개소 폐업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불편 해소가 기대됨.

마.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1)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세부사항 규정 필요

(2)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등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사업자협회를 통한 교육실시로 자율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서비스혁신단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02-503 -97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