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57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라목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