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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7~2018-08-2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718
  • 전자메일 fermaten@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0호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국가전산망 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18.04.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자료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fermaten@korea.kr

 

- 팩 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