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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7~2018-08-06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검찰과
  • 전화번호 2110-4211
  • 전자메일 kcm2000@moj.go.kr

⊙법무부공고제2018-19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