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9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