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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7~2018-08-2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044-202-5442
  • 전자메일 jyj7444@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1호, 2018. 4. 30.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변경 하고 관련 서식에도 변경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업체(사립학교) 실태조사서 작성 시 기업체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취업자 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 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변경(제68조제2항→제68조3항)됨에 따라 하위 규칙상에 해당 법률 조항 반영(제16조3 개정)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31호 2002.3.30. 제2항, 부칙 제760호 2004.4.17. 제2항, 부칙 제797호 2005.8.12. 제3조, 부칙 제867호 2008.1.4. 제3조, 부칙 제969호 2012.1.30. 제3조, 부칙 제984호 2012.6.29. 제3조, 부칙 제1077호 2014.4.29. 제3조, 부칙 제1263호 2016.2.29. 제3조)를 삭제

 

 

다. 별지 서식 상 변경된 법률 조항 반영

 

-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라. 별지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제39호서식, 제55호의2서식, 제55조의3서식, 제55호의 4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442,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044-202-5694 e-mail : jyj7444@korea.kr, hee032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