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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6~2018-08-2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장비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1252
  • 전자메일 cis7945@hanmail.net

⊙경찰청공고제2018-2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경찰 정복 상의에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전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별로 상이한 형광파카(안전점퍼 포함)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한편,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에도 형광파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통일된 근거규정 마련(안 제16조)

 

 

나.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계급과 관계없이 전 경찰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장식띠를 부착하도록 개선(안 별표2 제1호)

 

 

다. 형광파카, 형광기동파카, 교통조사 안전점퍼의 디자인을 개선된 형광파카 디자인으로 통일(별표 2의 제6호2, 별표 7의 제1호, 별표 7의 제9호)

 

 

라.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및 형광파카(안전점퍼) 변경과 관련하여,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우편번호 03739) (E-mail :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