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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8~2006-06-0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78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5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7 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따라 1~3급의 교정공무원 계급이 통합될 예정이므로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5. 5.26.공포· 시행)에 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의 장 등 직위에 ??른 계급장을착용하도록 함.

나. 2005년 5 월26일 개정된「공무원임용령」에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중「교정감」및「교정부이사관」이「서기관」및「부이사관」으로 각각명칭이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정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신설하여 혹서기 등 계절별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

라. 「교도관 복제규칙」의 개정(2002. 7.13.)에 의해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 중‘남자교도관의 것’이‘남자교도관’으로 변경되는 등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각 별표의 규정도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알림마당 입??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78

-팩 스:02-502-01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