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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8~2006-06-0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433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5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국방문 및 국내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호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며, 외국인 고용이 보편화된 사회상황을반영하여“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포 방문취업제도입·시행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재외동포(F-4)자격’에서 제외된 중국·구 소련연방 지역 동포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2005년 5 월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및 2005년 6 월 2 일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동포 관련 현행 취업관리제 개선 및 외국국적 동포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

(2)중국 등의 동포에게‘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부여???는 것은 국내 노동질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현행 고용허가제특례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등 의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를 방문취업제로 개선하여 입국허용 인원 및 취업업종을 확대하고 국내체류 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함.

(3)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중국 등의 동포사회를 포용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선

(1)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무???개선을 2005년도“S/W 산업규제개선방안”의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2006년 상반기 중 이를 개선할것을 권고하였음.

(2)현행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 중 하나로“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때”는 15일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각급 법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변화없이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의무 규정에서 삭제함.

(3)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방문취업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로 한 관계부처 합의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한편,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허가 제도의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취업제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 신설

(1)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간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관계 부처 합의사항을 반영함.

(2)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의 권한으로 체류기간 3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 입증서류를 다양화하여 국내에 친척이나 호적(제적) 등본이 없는 경우에도 방문취업(H-2)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외국인 체류환경 개선

(1)투자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 등 체류환경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지원

(2)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각???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투자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국허가등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살기 편한 체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 기대됨.

다.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를 위한 사전조치

(1)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관계부처 회의에서 2007년 1 월 1 일부터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접수는 2006년10월31일 종료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6년12월31일이내로 부여하기로 하고,재외공관에서의 사증발급신청 접수도 2006년12월31일 종료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현행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을유지하되, 단서를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함.

(3)고용허가제?? 정착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후속 조치

(1)200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항공운송분야 규제개선 전략과제로「출입국 신고서 제출 폐지」를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1차적으로 2005년11월 1 일부터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를 폐지하였?? 2006년 법무부 혁신브랜드 과제로「공항만 출입국심사혁신」을 선정하였음.

(2)여권자동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기록을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신고서를 추가로 폐지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이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일부「국민출국 통계 보고」사항을 폐지하고,각각 분리된 출·입국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하??? 불필요한 기재사항 을 삭제하려는 것임.

(3)출입국심사 자동화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출입국 승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출입국자 편의를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433, 팩스 02-503-71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