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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3~2018-07-16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10-2217
  • 전자메일 eulkyung@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6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하부조직의 사무를 신설ㆍ조정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정책관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성과혁신기획과⋅연구성과활용정책과⋅지역연구진흥과를 각각 연구성과일자리 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팀,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활용 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에서 2021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