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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7~2006-06-07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03
  • 전자메일 espark@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6호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방세법』이 일부개정 공포(2005. 12.31)됨에따라 이의 세입재원을배분·활용하기위한 규정과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이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05.12.31. 법률 제7843호)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조건으로 당해 세입재원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와 시·군간 35대 65(시·군에 대한 재정 보전금 및 징수 교부금 포함)로 배분·활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품목’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장·관·항 체제의 예산과목 구조를 기능·사업또는 성질을 고려하여, 분야·부문·사업·목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이용·전용 등 기존 품목별예산제도하에서의 운용방법을 사업별예산제도에 맞게 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배분

(1)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 조건으로 당해 세입재원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와 시·군간 35대 65(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포함)로 배분· 활용하기로 정함.

나.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1)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사업 또는 성질을 고려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 ·단 위사업 ·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함.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사업내 각 단위사업 예산범위내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지난회계년도 지출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사업별 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7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03 ~ 5

○팩 스:02-2100-4311

○이메일:espark@mogaha.go.kr

○첨 부: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