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산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사 2차시험의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도입(안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보험계리사 2차시험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을 도입하여,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인원 내에서 해당 과목 40점 이상 60점 미만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과목을 60점 득점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