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일반손해보험 계리사 종사경력이 없어도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요율검증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95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선임이 가능토록 함
나.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6 제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