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21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수임군부대의부지휘관이 당연 임명되던 것을 수임군부대의장이 공석 등 부대여건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때 중간제대(연대/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할 수임군부대의 경리장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 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