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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2~2018-08-21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02-3150-0659
  • 전자메일 loivfee@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