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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2~2018-08-2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치매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533
  • 전자메일 zini41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7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3,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