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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6~2006-06-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45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0호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 등으로 전기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국민(주거용 시설)의 전기사용상의 애로 발생시 전기안전공사가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 관리자의 의무상주제도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전기사업 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2. 주요 내용

  (1)전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2)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및 전기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근거 마련

  (3)다중이용시설 중 자유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4)재난 우려시설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전기안전공사가 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 하는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함.

  (7)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 처분을 등록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8)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9)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사후관리 등 전기안전공사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10)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

  (11)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사항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록업무를   전력 기술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 전송 02-503-963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