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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6~2006-06-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18
  • 전자메일 happyrock@chol.com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9호

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그간 삭제 또는 이관된 조문을 재정리하는 등[산업발전법]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등 국내외 경제·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평가하며, 지식기반경제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업기반기금 설치 및 산업통계기반구축을 통해 산업정책수단을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적용 범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정의(제2조)하고, 지식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중장기산업발전전략으로 변경

  다. 지식기반경제 이행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지식기반경제추진위원회 근거 신설

  라.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해 지식자원(지식경영) 개발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 근거도 마련

  마.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제35조)을 얻을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전환지원센터(제29조)를 통해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정보제공(제30조), 컨설팅(제31조), 유휴설비 유통(제32조), 입지(제33조) 등 지원근거를마련

  바.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있는 산기반자금 설치근거를 산업발전법으로 이관(제64조)하고, 기금의 조성, 채권 발행 및 기금의 사용 방법(제65·66·67조) 등을 명시

  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시책 마련

  차. 산업통계 조사 및 분석전담기관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제19조), 실태조사실시 규정 신설

  카. 우수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인증제도 도입

  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범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포함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에 인수 및 합병목적의 중소기업 포함(제40조), 전문회사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규정 신설(제43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명확화 (제41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 책임범위를 유사 법률의 예에 맞추어 재규정

  파. 기계공제조합의 명칭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하고(제72조), 공제사업의 보증사업 범위를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에서“보증”으로 확대하여 보증사업범위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5118, 전송:02-504-6280,E-mail:happyrock@chol.com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