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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6~2006-06-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37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0호

광산보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 구성요건의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그 외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통령령에는 광해방지의 보안조치로 지반침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는 없어 “지반침하”내용을 포함 함.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 및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 구성 요건의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에 광산근로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광업권자 또는 조광 권자의 보고사항을 포함 함.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석탄합리화사업단의 명칭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변경 됨에 따라 위임·위탁의 대상기관으로서의 명칭을 아울러 변경 함.

3. 주요 내용

제2조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 의)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광물찌거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광산근로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 보안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기계 및 시설의 운전과 조작에 관하여 광산자체에서 규정한 안전사항

2. 보안시설 및 각종 채굴장비의 편승금지

3. 보안시설의 훼손금지 및 보전

4. 광산구역내에서의 위해방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 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사고에 관한 사항

2.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

3. 보안보고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권한의 위임·위탁)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성능검사등의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의견 제출

광산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업자원부장관(참조:광물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427-723

○전 화:02-2110-5437

○전 송:02-503-9632

라.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