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8-07-10~2018-07-3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1-1364
  • 전자메일 ssong1103@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9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안 제1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안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 / 1365,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