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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2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0~2018-07-2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5237
  • 전자메일 pco20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훈사업 조정 총괄기능 및 정부간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제보훈정책의 추진기반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 . 시행)됨에 따라 국제협력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반영하고 기존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하부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하는 한편,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