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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7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5~2006-06-0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07
  • 전자메일 airoman5@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71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림";font-size:10.000pt;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center;'>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철도등 교통부문간 공유가능한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부분별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종합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민자사업자의 국가교통DB활용 용이성 부여, 연계 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교통기술 표준제도운영, 정부의 교통기술개발 투자확대 노력 명시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부문별 종합계획으로 기능하도록 보완

(1)그동안 부문간 공유하는 국가교통정책의 목표가 부재하여 시설연장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편의 개선이 미흡하였고,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있으나 부문별 교통계획을 연계·종합하는 기능이 미약

(2)국가교통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발전및 국민생활편의에 기여하는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철도등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종합적 교통투자방향을 포함토록 하며 부문별 계획인 항만기본계획 등의 무조건적 반영을 배제하?? 교통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국가교통정책목표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개별 교통시설·수단을 교통체계 전체의 틀에서 상호 보완·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5년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국가교통조사체계 구축

(1)건교부장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가 중복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적 차원의 국가교통조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지원 등 협조가 반드시 필요

(2)건교부장관은 효율적인 교통조사시행을 위해 5년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교통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중장기 교통조사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간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가교통조사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민자사업자도 국가교통DB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교통DB 구축관련

원활한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1)현행법상 국가교통DB의 사용대상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자사업자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렵고, 교통조사 관련기관 간 공식적 의사채널이 부재하여 국가 교통조사 시행에 따른 원활한 협조가 미흡

(2)교통시설 민자사업자는 건교부장관에게 국가교통DB 자료를 요???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장관은 국가교통DB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교통DB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민자사업자가 수요예측에 필요한 국가교통DB 자료를 원활히 활용함으로써 민자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국가교통DB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국가교통조사 협조 및 자료공유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1)현행법은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도 동 대책의 수립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

(2)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시기, 포함내용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보완

(3)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게 하는 등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기대

마.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

(1)향후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실용화 부분이 취약하고, 동 계획과 중복되는 교통기술개발사업이 검토되는 사례등 교통기술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교통기술 실용화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건교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교통기술관련 정책등이 동 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토록 요청

(3)동 계획을 통해 기개발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촉진하고, 부처별 교통기술개발 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기술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바. 교통기술 표준제도의 도입·운영

(1)현재 개발중인 저상굴절버스, 화물무선인식시스템(RFID) 등 교통기술 및 정보에 대한 표준(기술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철도와 경전철간 상이한 기술기준 등으로 인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호환성이 낮고, 중복투자등 문제 발생

(2)건교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교통기술 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에게‘교통기술 표준’을 사용토록 요청

(3)국가차원의 통일된 교통기술표준을 확립함으로써 교통수단간연계성(intermodal) 제고, 중복투자 예방, 교통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시장의 진출확대 등이 기대

사.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실시

(1)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기술개발사업은 전담기관(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하여 전담기관이 국가를 대행하는 체제이므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

(2)건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며,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의 실시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교통기술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아. 정부의 교통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을 명시

(1)그동안 교통시설확충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효과가 큰 교통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홀. 반면, 현재 선진국들은 21세기 중점기술개발과제로 정보통신·바이오, 환경기술 등과 함께 교통기술을 집중 지원·육성 중

(2)건교부장관은 교통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교통기술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국가교통기술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함.

(3)교통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교통기??의 개발이 촉진되고, 아울러 교통체계의 운영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로 이관

(1)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시행하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심의함에 따라 내실 있는 심의가 곤란하고 심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발생

(2)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기투자계획의 변경과 집행실적평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

(3)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최종 심의권한을 실무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로 이관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의기능 내실화 및 심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

차. 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자격요건 변경

(1)위촉직 위원 중 한국교통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장은 사실상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임기 중 원장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당분야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현직 원장이 자동승계토록 할 필요성 제기

(2)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서 관계공공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서 상기 4명의 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할 계획

(3)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표적인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함으로써 임기만???에 따른 재위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분야별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종합교통기획팀, 전화 02-2110-8207 내지 8213, 팩스02-504-9199, 전자우편:airoman5@moct.go.kr )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