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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2~2006-06-0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230/2234
  • 전자메일 kimso@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5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이 체결(2005.12.15. 서명)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2.31, 법률 제784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아이 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 2로 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로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긴급관세 조치기간은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발동을 제한함.

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이내에 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제부장관(참조:관세협력과장, 전화:2110-2230/2234, FAX 503-9239,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