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6. 4. 시행)되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의 설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위임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공유제확산본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절차 및 협조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내용의 승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구조과장 전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