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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09~2018-08-20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02-2110-2585
  • 전자메일 jhdream@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은 동 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타 과학기술원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22조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