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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2~2006-06-0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48
  • 전자메일

⊙산림청공고제2006-25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의 기관명칭 변경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재량 행위 투명화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절차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치기관의 명칭변경

  (1)“지방산림관리청장”을“지방산림청장”으로 변경

나.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 신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산림보호직원의 근무여건의 향상을 기대할수 있음.

다.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규정 투명화

  (1)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투명화 및 징계절차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조문을 삭제하고 징계절차를 명시하므로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전화:(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