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6-25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의 기관명칭 변경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재량 행위 투명화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절차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치기관의 명칭변경
(1)“지방산림관리청장”을“지방산림청장”으로 변경
나.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 신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산림보호직원의 근무여건의 향상을 기대할수 있음.
다.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규정 투명화
(1)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투명화 및 징계절차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조문을 삭제하고 징계절차를 명시하므로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전화:(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