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5호
공무원여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6년 7 월 1 일부터 계급을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나등급 직위 공무원은 여비지급기준 중 제1호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라·마등급 직위 공무원은 여비지급기준중 제2호로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후생과장, 전화번호:02-751-1430, fax:02-751-1433, 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자료마당→입법예고)에 동 규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