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535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3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여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여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권법 시행규칙등 2개의 외교통상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여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전화:02-2100-7535,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