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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8-07-04~2018-08-1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합동작전과
  • 전화번호 02-748-3411
  • 전자메일 mijiro99@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26호

 

위수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국 방 부 장 관

 

 

 

위수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수령은 ’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음.

 

 

나.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음.

 

 

다. 또한 위수령의 제정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합동작전과

 

○ 전자우편 : mijiro99@mnd.go.kr

 

○ 팩스 : 02-748-341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전화 02-748-341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