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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11~2006-06-0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2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3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11호, 2006. 3.24, 공포 시행)에 따라 기타 1·2급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는 한편, 시행령 상“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

나.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1급·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의 관련 절차를 규정

다.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공개 요구시 심사 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721 팩스 2100-422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