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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9~2006-05-1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34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06호

노동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 임위원 주도의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지원 업무 등을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명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

  나. 공익위원의 선정 절차를 기존의 투표 방식대신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중에서 위촉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제고

  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 위상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조사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함.

  라.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신속하고 신뢰받는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

  마. 공익위원 겸직제, 단독심판제 및 주심위원제 도입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바.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주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화해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진

  사.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죄를 신설, 증언을 토대로 한 판정의 공신력 제고

  아. 노동위원회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를 문란 자에 대한 퇴장 명령 불응시 과태료부과(100만원)

3. 의견제출

「노동위원회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 6년 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관계법제팀장, 전화,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