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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9~2006-05-19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2-9457~8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0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취업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

  (1)현행은 고용특례자(F-1-4)인 외국국적 동포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건설업의 경우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하고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현행 체류자격 변경(F-1-4 E-

    9)절차를 폐지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자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 인정서를 받도록하는 제도를 폐지함.

  (3)‘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는 취업교육 수료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취업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4)동포들에 대한 취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나. 동포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절차를 완 화

  (1)현행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알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별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고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허가서에 갈음하여‘동포고 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후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3년)내에서 사용자

  (3)사용자의 동포 고용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동포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용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