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8~2006-05-29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25~6529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9호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제3조에 따른「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8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함.

   -임시이사 선임 추천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사후관리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임시이사 선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 선임

   -그 밖에 임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3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촉 위원 사임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다. 위원회의 소집 및 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서면 의결

  ○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마. 의견 청취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임·직원 기타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 (48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1810호(110-760)

라. 전화문의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