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6-76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농 림 부 장 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됨에 따라 직무교육 과정 및 기간,근무지역의범위, 각종 서식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연기신청시 제출서류
(1)공익수의사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는 그 사유에 따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직무교육 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기대됨.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
(1)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을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과정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2주)과 임상실습과정(6주)으로 구분하되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과정과 기간, 교육기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다.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 범위
(1)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긴급방역 등을위해 공익수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함에 따라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은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 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3)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을 일정 행정구역으로 정하여 주요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1939, 모사전송 02-504-0908, email:kjj6908@maf.go.kr) 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