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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7~2006-05-1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72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추가입법예고 사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순수 경력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양성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 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우편번호427-723, 전화 02-2110-5472,전송 02-503-96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